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 나는 얼마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6년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③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나는 얼마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소정급여일수 계산 · 상한액 68,100원 · 실수령액 예시 · 훈련·개별 연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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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수치
1일 상한액
68,100원
6년 만에 인상 확정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80% × 8시간
월 최대 수령액
약 204만 원
30일 기준 상한액 적용 시
최대 수급일수
27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2026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년 만의 인상으로, 월 기준 최대 약 204만 3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 역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인상에 연동되어 66,04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법 — 나이 ×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아래 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계산 예시 — 만 42세, 고용보험 가입 3년 6개월 → 피보험기간 3~5년 + 50세 미만 = 소정급여일수 180일. 월 급여 250만 원이었다면 1일 수급액은 약 50,000원(60% 적용), 총 수령액 약 900만 원.
2026년 1일 실업급여 금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계산 결과가 상한액(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액(66,048원)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적용 : 계산 결과 > 68,100원 → 68,100원 지급
· 하한 적용 : 계산 결과 < 66,048원 → 66,048원 지급
· 퇴직 전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통상 91일)
📌 하한액 계산 기준 (2026년)
하한액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으로 하한액이 책정됩니다.
월 급여가 낮아도 1일 최소 66,048원은 보장받습니다.
⚠ 주의 —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수령액이 됩니다. 단, 4대 보험료는 수급 기간 중에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한 달 실수령액 예시 계산 (2026년 기준)

실업인정 주기가 2주 단위이므로 실제로는 2주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아래 예시는 30일 기준 한 달 수령액 추산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퇴직 전 월 급여 1일 수급액 한 달 수령액(30일) 비고
150만 원 이하 66,048원 약 1,981,440원 하한액 적용
200만 원 약 43,956원 약 1,318,680원 평균임금 60% 적용
250만 원 약 54,945원 약 1,648,350원 평균임금 60% 적용
300만 원 약 65,934원 약 1,978,020원 평균임금 60% 적용
341만 원 이상 68,100원 약 2,043,000원 상한액 적용
💡 핵심 포인트 — 월 급여가 약 150만 원 이하이거나 341만 원 이상이면 모두 동일한 하한·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중간 급여대(200~340만 원) 근로자가 실질 삭감률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세 종류입니다.

① 훈련연장급여
최대 2년 연장
고용센터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훈련을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② 개별연장급여
최대 60일 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60일 범위에서 연장 지급됩니다. 주요 요건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 88,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건물이 없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하며, 증빙서류(재산·소득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특별연장급여
최대 60일 연장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연장급여입니다. 개인 신청이 아닌 정부 결정 사항으로, 발동 시 해당 수급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동된 바 있습니다.
⚠ 주의 — 훈련연장급여 수급 중에는 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연장급여가 끝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실업급여는 한 달에 한 번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실업인정 주기가 2주 단위로 단축되어 2주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통상 2~3영업일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Q월급이 낮았는데 하한액보다 적게 계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60% 계산 결과가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즉 월 급여가 낮을수록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Q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단기·일용 근로를 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시적 소득(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신고 후 해당 일수만 급여가 차감되고 나머지 잔여일수는 유지됩니다. 반드시 취업 사실을 고용24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Q개별연장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88,000원 이하 조건, 재산 기준(본인·배우자 소유 주택·건물 없을 것), 가구 소득 기준 등 엄격한 생계 곤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요건 확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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