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지원 금액 1일 6.6만 원 완전 정리

2026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고용유지지원금
1일 최대 6.6만 원 받는 법

휴업·휴직 실시 사업주 대상 ·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핵심 요약
1일 지원 한도
6.6만 원
모든 기업 동일 적용
지원 기간
최대 180일
보험연도 기준
지원 비율
2/3 ~ 3/4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신청 채널
고용24
work24.go.kr

신청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 경영상 사유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필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비율
우선지원 대상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 ~ 3/4를 지원받으며, 대규모 기업은 1/2 지원에 1일 6.6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ei.go.kr), 오프라인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팩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별 비교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과 유급 휴직으로 나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더 높은 비율을 지원받습니다.

구분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 기업
유급 휴업수당의 2/3수당의 1/2
유급 휴직수당의 3/4수당의 2/3
1일 지원 한도6.6만 원 (공통 적용)
연간 지원 한도보험연도 기준 180일
신청 방법 (5단계)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실시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접수하세요.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전 제출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휴업·휴직 실시
계획서에 기재된 일정과 방식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제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서와 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제출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 1인당 연간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초과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지원금 수급 기간 중 해고 등)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月) 단위로 신청하며, 부분 휴업(단축 근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소상공인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비율(수당의 2/3~3/4)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명 직원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범위와 방식이 계획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Q전일 휴업과 단축 근무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지원금은 실제 지급된 휴업 수당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전일 휴업은 수당 전액, 단축 근무는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해 지원됩니다. 사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Q지원금 수급 중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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