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 청년 건강 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최대 100만 원 운동비 지원
만 19~34세 BMI 해당 청년 · PT·필라테스 등 운동비 90% 지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핵심 요약
정부 지원금액
월 24만 원
3개월 = 최대 72만 원
본인 부담금
월 2만 4천 원~
소득에 따라 5~100%
신청 연령
만 19~34세
지자체별 상이
재이용
1회 가능
총 6개월까지 이용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BMI 지수가 18.5 미만(저체중) 또는 23 이상(과체중·비만)인 자가 대상입니다. 지역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별도 없음(소득 무관 신청 가능)이 원칙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서비스 금액의 10%만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체성분(인바디) 측정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재이용 가능
기본 3개월 이용 후 1회에 한해 연장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도 동일한 BMI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최대 6개월(144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내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단순 헬스장 이용권이 아닌, 체육학 전공 청년 제공인력이 직접 지도하는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유산소·근력 향상·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고, 전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 아래 정기적으로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도 포함됩니다. PT, 필라테스, 요가, 줌바, 댄스 등 다양한 종목으로 운영됩니다.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 교정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자세 불균형을 교정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횟수 및 구성
1:1 주 2회(60분), 1:2 주 3회(60분), 1:3 주 3회(70분), 1:4 주 3회(90분) 중 운영기관 방식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 및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금
서비스 금액은 월 24만 원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면 월 2만 4천 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본인부담 비율 |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서비스 금액의 5% (월 약 1만 2천 원)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10% (월 2만 4천 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20% (월 4만 8천 원)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40% (월 9만 6천 원) |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70% (월 16만 8천 원) |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서비스 금액의 100% (전액 자부담) |
신청 방법 (4단계)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역마다 모집 기간과 정원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세요.
1
BMI(인바디) 측정
보건소, 가까운 의원, 또는 헬스장에서 체성분(인바디) 측정을 받아 BMI 수치를 확인합니다. BMI 18.5 미만 또는 23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사전에 전화로 모집 여부와 잔여 정원을 꼭 확인하세요.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분증, 체성분 검사지(인바디 결과지)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득 기준 감면을 원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세요.
4
선정 통지 및 서비스 이용
선정 통지 문자 수신 후 바우처 카드(전자바우처)가 발급됩니다. 거주지 인근 지정 제공기관(헬스장·필라테스·PT 센터 등)에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며 이용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역별로 운영 사업단과 제공 서비스가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모집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선착순 모집이 많으므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즉시 방문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이나 타 용도 사용은 불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자부담이므로, 사전에 소득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BMI가 정상 범위(18.5~22.9)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은 BMI 18.5 미만(저체중) 또는 23 이상(과체중·비만)인 청년입니다. 정상 BMI에 해당하면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어떤 운동 종목을 이용할 수 있나요?+
PT(개인 트레이닝), 필라테스, 요가, 줌바, 댄스,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등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제공 종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체성분 검사지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3개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기본 3개월 이용 후 1회에 한해 재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이용 시에도 BMI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최대 6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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